박양, '역할극이었다' VS 검사, '역할극 상황 아니다'

지난 7월 4일 인천지검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학부모들이 '엄중한 법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인천뉴스DB

[인천=이연수기자] 인천초등생살인사건 공범 박양에 대한 검찰의 살인교사죄 여부 수사가 미국 법원과 FBI의 협조에 달렸다.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박양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확실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즉 미국 법무부의 서버 압수 영장 발부로 현재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확인 작업 중인 김양과 박양이 지운 대화목록을 FBI가 넘겨받아 증거로써 보관 여부 등의 결정을 거친 서버 추출과 복구가 관건임을 명확히 밝혔다.

검찰은 해당 서버가 복구돼 박양의 살인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공범 박양의 공소장을 ‘살인방조죄’에서 ‘살인교사죄’로 변경해 수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검찰측의 주범 ‘김양’ 증인 요청에 대해 재판을 수사절차처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와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박양에 대한 방어권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앞서 지난 7월 6일 박양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이 ‘박양의 살인지시에 따랐다’는 주장이 있고부터 박양에 대한 재판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심판대상이 떠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박양의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과정으로 진행돼야 하며 박양의 방조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진행이 안된 상황에서 잠재적인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변호사측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주범 김양을 다시 증인으로 세운다면 이는 박양의 방어권 행사에 타격이 된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없이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과 이러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이날 변호인측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의 캐릭터커뮤니티 친구(20)는 박양의 성격이 배려심이 많고, 자신이 가정문제로 많이 힘들 때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많이 위로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잡아왔다’, ‘상황이 좋았다’, ‘손가락이 예쁘다’ 등 김양과 박양이 나눴던 대화가 역할극으로 볼수 있다고 증언했다. 역할극을 하는 경우에는 종종 상대방을 맞춰주기도 한다는 증언도 했다.

그러나 검사는 캐릭터커뮤니티가 아닌 개인 카톡메시지를 통해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다짜고짜 ‘잡아왔다’라는 말에 박양이 바로 역할극으로 받아들여 ‘살아있어?’,‘손가락은?’식으로 되물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채택 전에 박양의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사무실에서 사전에 변호사를 만난 사실도 지적했다. 변호사측은 증인에게 어떤 방향이나 신문 내용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을 증인을 통해 확인받기도 했다.

증인은 “박양 부모의 부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말했다.

박양의 오늘 공판은 ‘살인방조’ 혐의에 대한 것으로 증인신문을 통해 박양이 김양과 한 대화를 ‘역할극’으로 이해했냐, 아니냐가 관건이었다. 박양의 변호인측은 증인을 통해 박양이 ‘역할극’으로 받아들여 김양의 취향에 맞춰 대답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측은 새로운 증거자료로 김양과 박양이 처음 만났던 캐릭터 커뮤니티인 ‘베네치아 점령기’ 대화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증인에 의하면 역할극은 운영자가 역할극 캐릭터를 만들어서 정해진 세계관과 환경에 맞는 사람을 모집 공고를 내면 사용자들이 공고를 보고 응모를 하게 되고 운영자는 캐릭터를 보고 선택해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활동한다고 한다.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은 괄호식과 소설식으로 하는데 괄호식은 예)홍길동(케릭터명): “안녕”(손을 흔든다) 식이고 소설체는 예)홍길동은 “안녕”하고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었다.는 식이다.

이러한 역할극을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거의 없고 들어본적 없다”고 대답했다.

박양의 결심 공판은 8월 10일 오후2시 인천지법 413호에서 열린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 김양과 공범 박양의 트윗 대화내용이 추출·복구돼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