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7년5월까지 5천3백80여만 원 제하고 지급

인천일보가 주재기자 급여에서 ‘지대대체금’이란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국민신문고 민원과 고발이 제기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일보 경기도 지역에 근무중인 부국장 A씨는 지난2012년5월부터 올 해 5월까지 매월 급여(수당포함)에서 99만원씩 모두 5천3백80여만원을 지대대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급여통장에 공제할 금액이 없으면 회사 미수로 잡아 놓는데 8백만원의 미수가 잡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공제한 금액 전액을 자신의 급여통장으로 입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서을 회사에 보내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심리적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인천일보는 A씨가 지난 6월15일 내용 증명서를 보내자 같은 달 27일자 공문을 보내 7월3일 오전 ‘타 언론사 기사 도용’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한다고 통보했으며, 11일 경고처분이라는 징계통지서를 보냈다.

또한 이런 상황에 회사측은 광고실적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도 7월 광고 매출 금액을 올리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같은 인천일보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신문고시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제 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법에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수 편집국장은 “내용은 알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본사와 차이를 두려고 광고리베이트도 30%로 상향조정해 지대를 상쇄시키고 있다”면서“지난 달 부터는 경기도의 지대대체 공제 자체를 폐지했다”고 했다.

 황보 은 인천일보 사장은 24일 오후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인천일보는 지난 2014년  '지대대체' 관행 문제가 불거져 국회에서 '규정위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은 2014년  6월 24일 기사 <인천일보 기자들, 광고영업에 신문대금까지 맡아>에서 "인천일보가 광고를 따온 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자들에게 신문 대금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 인센티브 지급 기준' 문건에 따르면 본사기자들은 수주한 광고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역 주재 기자들은 광고 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인센티브 내역에는 '지대 대체'라는 항목이 있다.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문체부에 인천일보의 광고영업 및 지대대체에 대해 질의했고,  문체부는 "근로기준법 및 신문고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신문고시 제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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