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상반기 통계

씨는 주휴수당미지급을 사업주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 진정을 했으나,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점장은 사장의 위임만을 받았을 뿐 권한이 없고, 해고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업무특성상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고, 연장, 야간가산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계약을 했으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체불금액 지급을 거부함. 노동청 근로감독관 또한 실제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C씨는 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도 없고,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공휴일을 쉬어, 연차사용한 것으로 되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함에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연차휴가대체합의까지도 노동청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같은 사례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부평구와 연수구에 운영하고 있는 노동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들의 노동상담 내용이다.

올해 상반기에  상담소를 찾은 노동자는 모두 824명이며, 상담건수는 985건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담유형은 임금체불(325건, 33%)이었고, 해고(153건, 15.5%)와 산업재해(115건, 11.7%)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노동청에서 엄중한 법집행을 하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법해석을 하여 상담소를 다시 찾은 노동자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상담소를 방문한  322명 중 39%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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