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범 박양 변경된 공소사실 인정은 사전 치밀한 계획 인정"29일 결심 공판

지난 7월 4일 인천지검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학부모들이 '엄중한 법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인천뉴스DB

[인천=이연수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이 공범 박양의 공소장변경내용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김양의 재판에  앞서 오후 2시에 열린 박양의 4차공판에서 검찰측이 요청한 살인방조에서 살인죄로 변경된 박양의 공소장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 4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최창호)는 박양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고, 10일 열린 박양의 4차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를 허가함으로써 공범 박양(18)은 살인공모공동정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다만 박양의 변호인측 요청대로 박양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시간확보 차원에서 8월말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을 수용했다.

이어서 같은 법정에서 열린 김양의 결심공판에서 김양은 앞머리를 검은색 커다란 똑딱이핀으로 옆머리쪽으로 고정해 전에 비해 얼굴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출석했다.

김양은 자신의 진술을 토대로 변경된 박양의 공소내용을 법정을 가득채운 방청객의 무거운 침묵속에서도 2분여간 공소장 서류를 넘기며 집중해 읽고 나서 박양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냐는 질문에 김양과 변호인은 변함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면 박양과 함께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한 것인데, 이를 인정하면서 여전히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주장이 맞냐고 재차 질문했다.

김양은 "우발적이라는 말의 법적 기준은 모르겠으나 그날(살인을 한 날) 특정인을 고의성을 갖고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용하지만 또렷한 어조로 답변했다.

결국 심신미약 여부와 범죄 적용 혐의 등의 쟁점이 박양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연기된 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날 예정됐던 김양의 결심공판도 연기됐다.

김양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다음 결심공판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박양의 변경된 사체유기 및 살인공동정범 재판은 이달 29일 오후2시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주범 김양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한편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은 이날 인천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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