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은 9~10일 이틀간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전국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시당은 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천공항에서 진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업종(이하: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는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26개 특례업종 중 일부(16개 업종)에 한해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업(의료업), 육상운송(버스제외), 방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은 10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남게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국민적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기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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