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년 단위 교과목 개설 의대 커리큘럼, 2학기 수강 못하면 1년 피해"

[인천=이연수 기자] '스나마 골라봐'성희롱 언급으로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인하대 의예과 남학생 7명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났다.

인천지법 민사 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인하대 의예과 학생 7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각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과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교과목 수강을 금지해서는 안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7명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90일의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인데, 이를 통해 받게 될 불이익이 심히 중대하고,특히 1년 단위로 교과목이 개설되는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으로 인해 올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내년 1학기 수업까지 들을 수 없게 돼 90일 유기정학에서 90일 의미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문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당장 이번 학기 전공과목 수업이 14일부터 시작돼 이 사건 각 징계처분 효력을 미리 정지해 두지 않고 본안소송이 진행돼,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승소하더라도 이번 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돼 본안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목적이 달성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성격상 본안소송이 확정된 후에 이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각 징계처 효력을 그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무기정학과 90일 유기정학을 받은 7명의 남학생들은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설문하듯이 대화를 나눈 것일 뿐이다"며 "성적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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