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성춘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장

▲ 최성춘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장 ⓒ이연수 기자

[인천=이연수기자]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사고를 당한 상인들 생계대책으로 남동구청이 내놓은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설치계획에 에코메트로12단지 아파트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남동구가 임시어시장으로 지목한 에코메트로12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해오름공원은 아파트 주민들의 운동이나 산책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소래포구를 찾은 타지 관광객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이다.

에코메트로12단지 입주민들은 현재 남동구의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설치계획에 맞서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5일 오후 해오름아파트 입주자 회의실에서 만난 최성춘 투쟁위원장은 “대체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가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동구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공원부지에 임시어시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현대화시설 예정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을 임시어시장으로 내몰고 향후 강제철거로 정리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다”며 “상인들 또한 현 사태를 직시하고 구의 편의만를 위한 행정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생계대책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비인가로 운영됐기 때문에 등록된 전통시장이 아니다. 따라서 임시 어시장 개설허가 대상인 소래포구 어시장은 본래 입법 취지에 부적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또한 불가하다.

건축법상으로도 소래 임시 어시장 공원내 개설은 불법 시설물로서 철거 대상이다. 또 무허가 판매업소이므로 가설건축물 허용 용도에도 부적합하다.

식품위생법상으로도 가설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물(시설물)은 식품위생업에 의한 영업신고가 불가해 불법 영업이 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투쟁위 대표는 5일 오전 장석현 남동구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임시어시장 개설구역 인근 입주민 불편과 피해가 예상됨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과 관령법령 등에 위배되는 구청의 불법적 행정을 규탄했다.

최 위원장은 “장 구청장은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설치계획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시인했고, 철로 아래 철도청 소유 국유지인 대체부지에 대한 건은 철도청을 핑게로 묵살했다”며 “이는 향후 철거까지 고려한 조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확신하게 하는 부분이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구청의 해오름 임시 어시장 계획은 입주민들의 피해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 역시 이대로 구청장의 말만 믿고 나와서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며 “현대화시설을 지어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좌판을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시비 문제 등 행정상 자유롭지 않은 부분 있기 때문에 구청이 약속한대로 상인들에게 좌판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구조이다”고 주장했다.

에코메트로12단지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의 허파와도 같은 공원에 임시 어시장이 들어섬으로써 소음 및 악취, 교통 혼잡, 주취객의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 시설물 훼손과 공원기능 상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아무런 예고나 대책 없는 구의 행정에 특히 분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성된 투쟁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고 현재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투쟁방향을 설정해 진행해 오고 있다.

그는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겸손한 웃음을 지어보였지만, 아파트입주민들 사이에 최 위원장은 ‘해결사’로 유명인사이다. 골치 아프고 전문성이 필요해 중요한 사안임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건이나 관이나 대기업과 투쟁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가 나서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 사태가 발생하자 이번에도 그는 주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위원장이 됐다.

최 위원장은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피해 다니곤 하는데 입대위를 비롯, 많은 회원들이 ‘입주민들을 위해 고생을 좀 해 줬으면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또다시 머리띠를 동여맸다”며 “사실 이번 사태는 구청이 소래포구 현대화시설 사업 진행을 위한 철거대책 미끼에 상인들이 낚인 것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구청만 믿고 있는 상인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구는 구의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 설치계획에 대해 에코메트로12단지 입주민들이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 공사중지 가처분과 시장개설 무효 가처분 등 민형사상 고발을 진행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지난 8월 말 주민공청회에서 구가 제시했던 임시 어시장 설치 예산 지원을 철회했다.

구의 예산지원 없이 소래포구 상인들이 자비를 들여 임시 어시장 설치를 강행하게 되면 에코메트로12단지 입주민들은 결국 소래포구 상인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구청이 내놓은 소래포구 생계대책으로 평화로왔던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붉은 띠를 이마에 두르고 같은 지역 주민으로 어우러져 살았던 소래포구 화재피해 대상 상인들을 대상으로 투쟁해야 한다.

남동구청 역시 민민갈등을 유발케 했다는 밀어붙이기식 행정력에 대한 도의적 책임만큼은 피할 길 없어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 생계대책 목적이라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또한 막대한 현대화시설 공사와 좌판분양 이권목적이 아니라면 어느 한 쪽을 위해 다른 한 쪽을 희생시키는 구청의 비합리적인 행정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해오름 공원에서 본 에코매트로12단지 아파트 ⓒ이연수 기자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