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3천456억 대위변재금 회수위해 토지매각 공고- 게일사, 별도 NSIC 사무실 문열어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시행사인 NSIC 주주사인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갈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관을 못하고 있는 아트센터 인천 전경/인천뉴스DB

인천 송도국제도시 1· 3공구 개발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 주주사인 포스코 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고 있다.

 NSIC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리자 포스코건설이 3천546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매각을 둘러싸고 게일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21일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를 냈지만 게일인터내셔널은 사업 정상화 후에 채권을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며 토지매각에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NSIC)가 아닌 제3자가 땅을 매수해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며 NSIC 주주사 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게일인터내셔널은 22일 오후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독자적으로 NSIC 사무실 개소식을 가져 포스코건설과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NSIC 주주사의 갈등은 '아트센터 인천' 개관 지연 등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게일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NSIC는 지난 7월 31일 개발 사업 대행사인  GIK에 대행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통보 사유는 대행사인 GIK가 시행사(NSIC)의 동의 없이 개발 사업승인과 시행사 요구 자료 제출 거부, 자금 조달 동의 없이 진행 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26일에는 같은 사무실을 쓰는 포스코 건설과 게일사 직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GIK 운영을 말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 결정과 집행 등 제반 운영을 GIK가 총괄 수행하고, NSIC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협약해지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NSIC 운영을 맡고 있는 게일사 측은 협약 해지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NSIC 대표이사의 고유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설립한 NSIC는 NSIC의 권한과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GIK를 립했다.두 회사의 지분은 게일사 70.1%와 포스코건설 29.9%다. 

이같은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이 21일 송도 1.3공구내 패키지 4부지에 대해 KEB하나은행을 통해 ‘신탁부동산 공매’를 공고를 내 두 주주사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공매 물건은  6개 필지 10만6천723㎡ 규모이며, 최저입찰가격은 6천837억835만여 원이다.

신탁사는 다음 달 12일 1∼2회 차 입찰에서 6개 필지를 일괄 매각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이 제3자가 매수해 개발 사업을 할 경우 개발권한만 갖고 기반시설 조성  등이 없는 점을 들어 개발사업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각시 소송제기 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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