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양과 박양 공동범행 인정 차등 둘 수 없다" 판결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주범 김양과 박양에게 사실상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413호에서 열린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김양과 박양의 1심선고공판에서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은 소년법을 적용한 법정최고형 20년, 공범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범 김양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이지만 잔혹한 범행 책임의 정도와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즉,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소년의 미성숙함 에 의해서 발생된 탈선이나 비행의 수준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김 양과 박 양의 어떤 기여 자체에 차등을 둘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김양과 박양 둘 다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살인공동정범 박양에 대한 형량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여러 차례 고심했던 점을 미리 밝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상처를 고려해 판결한다는 점도 밝혔다.

이어 김양과 박양의 책임 경중을 따질 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만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성년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있고,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형벌이 가진 예방적 차원에도 어긋나므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 정황을 고려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며 검찰측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김양과 박양 모두 30년 위치추적 전장치를 부착할 것과 보호관찰을 하되 주거지 역시 보호관찰소장이 신고한 곳으로 시·군주거지로 제한하고 외출 금지 사항과 유족 접근 금지 사항이  더해졌다.

김양은 다른 때와 달리 단발에 가까운 머리를 묶지 않은 모습으로 두 손을 모으고 미동없이 재판부를 바라보고 서서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다.

박양은 비교적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김양 앞 쪽에 서서 재판부의 선고내용을 들었다. 박양은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하얗던 얼굴이 다소 붉게 상기된 채로 재판장을 나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김양의 경우, 쟁점이 됐었던 심신미약, 자수했다, 우발적 범죄였다는 김양의 감형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심신미약 여부에 관해서는 김양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수단, 방법, 정황 등을 비춰봤을 때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아동을 살해하고 사체손괴를 했으며 언어장애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자수 여부에 관해서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히고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형법에 따른 판단기준인데 김양의 초기 진술이 이와 부합하지 않아 자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우발적 범죄였다는 주장 역시 범행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살해에 주저함이 없었던 점을 들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정법 박양의 경우, 살인방조. 사체유기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공소장이 변경돼 김양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바, 형법에 의거 공모자중 일부가 직접 범죄에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역할이나 지배 등 기능적으로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박양이 공동정범으로 유죄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는 김양과 박양의 공모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물증은 없으나 김양의 진술 내용과 진술번복 경위, 진술 행태 등을 살펴 김양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김양의 진술이 구체화 될수록 박양의 진술도 구체화 되는 양상, 또 김양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도 김양이 진술을 유지한 것과 사건 당시 김양과 함께 있었던 정황 등을 따져보았을 때 박양의 진술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도 지적하며 김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김양과 박양의 판결문에서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치밀하게 . 계획적으로. 장기를 적출해 공범에 전달한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아동의 장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범행한 점을 들어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타인에 공감적 사고 결여, 외부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등 평소 잔혹한 소재 드라마에 심취하는 등 그것을 또한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에서도 대담하게 범행하면서자기애를 충족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가상세계 활동에도 몰입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이 일리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은 여자 청소년이 불특정 아동을 유괴해 살인으로 사회전체에 충격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다"며 "생을 마감한 이제 막 초등학교를 간 피해 아동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유족들의 짐작하기 어려운 아픔을 생각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녔음을 가만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김양과 박양)에게 인간에 대한 존엄성 등이 있는지 의문이며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모습을 보인 점과 피해아동 유족도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며 선고공판을 마쳤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에 피해자측과 방청객들은 '형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놀랐다"며 "그렇지만 매우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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