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10시부터 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윤관석 위원장)에서 여야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5가지의 합의를 도출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실질적․제도적 보장 및 확대를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및 투표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규정한다.

말(言)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옥외집회에서 다중(多衆)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당해 선구구안의 읍․면․동 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게 규정된 것을,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는 읍․면․동 수(數)의 2배 이내에서 자유로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

반면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제한은 폐지시 ‘돈 선거’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법안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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