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판 뜻에서 공익적 소송 1심과 중단한 2심 관련 소송비용 시민참여로 마련할 것" 강조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 행정소송 시민들에게 소송비를 과다 청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 6명이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연장 사용 관련 공익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9월 중순 인천시로부터 1심과 2심 관련 소송비용액 560만원을 청구 받았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4자협의 재협상에 함께 하고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비판하는 뜻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소송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2016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은 2015년 12월 인천시가 같은 해 9월 3-1공구 사용을 승인해 준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처분(3-1 공구 사용 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하는 행정소송(인천지법 2015구합 53972)을 제출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2월 이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인천시 눈치 보기 판결이라며 항소(서울고법 2017누39800) 했다.

문제는 소송당사자들이 소송 실효성 문제로 2심이 시작하기 전에 항소를 중단하고 4자 협의 재협상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조성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하기로 해서 발생됐다.

3-1 공구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항소가 중단되자 인천시는 소송을 낸 시민들에게 소송비용액을 신청한 것이다.

인천시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1심 관련 2,252,700원, 서울고등법원은 2심 관련 3,352,700원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요구하는 소송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 된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것이다”며 “공익적 소송에서 시민들이 패소 할 경우 행정기관이 소송비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인 변호인 측에서 확인 한 바에 따르면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인천시가 변호인단을 선임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1심만이 아닌 2심까지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민들 자발적 참여로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인천시민들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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