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련자 행정처분·항구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추진

인천 북항터널 입구 ⓒ인천뉴스 DB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침수돼 7일간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구간내 인천 북항터널 침수 사고는 주변환경 변화를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데다가 배수체계 문제와 관리 운영 부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인천 북항터널 침수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침수 사고 관련자를 행정처분하고, 올해안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5km의 북항 터널은 인천항 2·3·4부두가 밀집한 중구 항동에서 일직선으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인근 남청라IC까지 해저 터널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 180년 빈도의 강우를 상회한 폭우가 내리면서 예측하기 힘든 비상상황이 발생했고, 일부 사업관리 및 운영 단계의 미흡한 점이 사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북항터널은 지난 7월23일 오전 9시경 터널에 침수가 발생하여 29일 오후 2시에 통행이 재개됐다.

 북항터널 침수 사고대책위는 북항터널은 강우가 외부에서 터널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석유화학단지 등 집수유역 밖에서 우수가 터널로 다량 유입되어 배수기능이 정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공사 과정에서도 설계의 적정성, 현지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미흡하여 배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북항터널 배수체계는 시·종점부(14대)의 강우는 도로 밖으로 펌핑하여 외부 유입수를 완전 배제, 중앙부(7대)는 지하 침출수만 처리하게 되어 있다.

조사결과 고장펌프 방치, 펌핑 작동조건 임의 조정, 인력배치 부적절 등 미흡한 터널 관리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사고 대응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종점지역 펌프 11대중 2대 미 작동, 펌핑 가동 수위값 임의 조정(2.3→3.2m),국도의 경우도 2인 이상 주야간 근무하나 터널관리사무소 인력 주간 1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부 강우유입 차단, 전원공급 정상화 등은 우선 조치하였으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구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올해 말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며, 아울러, 사업 단계별 문제점에 대하여는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사업관리를 했던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련자 소명 등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고, 관계기관 협의 미흡 등에 따라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처분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부실벌점처분을 내리고, 서울국토청에서 청문 등을 거쳐 부실벌점 처분(사업관리자)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에서 관련 직원에게 주의·경고 조치했다.

 또한 미흡한 터널 운영·관리로 침수사고가 확대되었고, 항구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미흡·지연 등을 고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관리·운영 기준 수립,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마련 등 민자도로의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해저터널 등 특수시설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민자사업 사업관리 절차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울러 터널 침수, 교량 붕괴 등 도로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 개정, 관계기관에 사고내용 전파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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