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 옹진 강화 김포 등 9곳 기획단 파견해야"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내에서 접경지역 발전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제도를 입안·기획하거나 기관간 협조업무 등을 담당하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에 파견돼 참여하는 접경지역 지자체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원업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기획단에 인력을 파견한 지자체는 전체 법정 접경지역 10개 시·군 중 강원도 철원군 1곳이 유일했다.

 현행법상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이상 10개 지자체이다.

한편 특별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접경지역 지자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특별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접경지역의 발전 정책을 입안하는 상설 조직체인데, 정작 접경지역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 빈 강정’과 다름이 없다. 행안부는 해당 접경지역에 관계 공무원 파견을 조속히 요청하여 개별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적극 수렴하고, 이를 양질의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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