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우리은행과 KT 동일인"주장

- (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사실상 동일인', K뱅크 정관 및 이사회 통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인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케이뱅크 주주들 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한 정황이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확보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우리은행, NH 투자증권 등  3개 주요주주들이 독소 조항을 통해 사실상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들은 의결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동 행사 되도록 제약하기 위해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한 방법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우선 회사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 내용을 통제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했다.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관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본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본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손을 들어줘야만 한다.
 
이것은 주주간 계약서상 ‘의결권 공동행사’라는 조항은 없지만 모든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 구성 역시 통제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주요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하며,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요주주 3인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로 은행을 경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KT와 우리은행은 사내이사 추천과 더불어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KT와 우리은행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총 이사 9인 중 과반수인 5인의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확보했다.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하여 위 내용들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계약 위반 시 최소 1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본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실상 의결권 공동행사를 해야만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약적 내용을 담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함의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알려진 우리은행 외에, ㈜KT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은행법(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르면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주주’이다. ㈜KT와 우리은행은 이미 케이뱅크 이사의 과반수인 5인(사내이사3인, 사외이사2인)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KT와 우리은행은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제4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합의나 계약을 통해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다.
 
그런데 주주간 계약서 제3조의 정관개정이나 제11조의 이사회 구성 관련 조항은 의결권의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지시하는 조항이다. 비록 주주간 계약서가 이런 해석을 회피하는 명목상 안전장치를 선언하고 있더라도 두 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할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주주간 계약서에서 정관개정 및 이사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현재는 NH투자증권)등 주요 주주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비금융주력자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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