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현재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 무리"

▲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부지 사진=인천뉴스 DB

인천 송도 6.8공구 SLC 토지헐값 매각 특혜 논란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반박하고 나서 SLC 토지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달 2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인천경제청이 2015년 SLC와 사업계획 조정 합의시 34만㎡를 3.3㎡당 300만원으로 결정해 9천억원이나 싸게 팔았다"며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배임 혐의를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경제청은 12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SLC와 사업계획서 조정 합의서 체결과 토지가격 결정, 개발이익 환수 등 사업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다.

경제청은 이날 "SLC와 사업계획조정 당시 송도6․8공구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미개발지 상태였고 SLC의 기투입비 등을 고려할 경우 SLC의 실부담금은 약 550만원으로 공시지가 수준이어서, 현재의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단순비교하여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1월 송도 5.7공구 공동주택 공급단가는 평당 703만원이며, 송도 6․8공구 예상감정가는 5.7공구 85% 적용시 595만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청은 사업계획조정시 IRR(내부수익률) 12%초과분에 대한 개발이익 50%를 재분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향후 SLC 공동주택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천시에 회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청은 "토지 평당 가격 300만원 결정은 현재 기준으로는 저가공급으로 볼 수 있으나, 당시 6․8공구 개발여건과 토지리턴 매각 문제 치유 등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SLC와 합의를 위해 불기피하게 결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체결을 통해 송도 6․8공구 대부분(가용토지 69만평 중 59만평) 개발권을 회수하였고, 일부 개발이익은 환수할 예정이어서 과도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체청은 SLC와 2007년  8월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송도 6․8공구(176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하여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SLC(송도랜드마트시티유한회사)는 포트만, 현대건설, 삼성물산, SYM 4개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로 인천타워 등 당초 계획안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인천시도 채무급증에 따른 재정악화로 토지매각을 통한 재원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2010년 8월부터 사업조정 협상에 들어갔다.

경제청은 기존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사업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협상 주도권이 미약한 상황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시 사업 장기 지연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우려가 있었고, SLC는 시장상황, 타당성 등에 따라 사업조정 요구가 가능한 사항이었다.

사업계획 조정이 지연될 경우 공공손실이 증가(연간 1,290억원)하고 IFEZ 재원확보가 곤란하며, 기매각토지에 대한 SLC와의 분쟁을 대비하여 법적 위험요소의 조기 해소가 필요하여 합의 지연시 세입 감소, 기반시설 등 비용 증가, 토지매각 재원 확보 곤란, 송도국제도시 전체 개발 악영향이 우려됐다.

특히 리턴 방식으로 SLC 동의 없이 2012년 9월 매각한 토지 3필지(A1,A3,R1) 소유권 이전시 협약상 인천시 채무불이행 확정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4년 동안 총 89회에 걸친 협상 결과를 토대로 토지대금 등 합의서안을 작성하여 시의회 등에 사전 설명 후 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업 계획 조정안은 6‧8공구 가용토지 69만평 중 10만3천평만 SLC에 제공하고 잔여부지 개발권 회수가 골자였다.

토지가격은 조성원가 등을 감안하여 총 89회 걸친 협상을 통해 평당 300만원 합의했다.

경제청은 151층 인천타워가 무산되었으나 SLC를 해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SLC는 당초 151층 인천타워의 백지화가 아닌 층수조정 및 이윤분배에 대한 사업계획 조정 협의가 주 협상내용이었다"며 "당초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 상에 151층 인천타워의 완공의무가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협약을 해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 채무 급증에 따른 교보증권의 리턴토지(A1,A3,R1)의 매각으로 인해 경제청이 협약상의 불리한 사항에 놓이게 된 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체청은 "SLC와의 인천시간의 최선의 협상을 통한 사업계획조정합의를 도출했다"며 "SLC와 협약의 해지, 시행자 지정 취소시 SLC에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및 인천시 매각토지의 매각 중단 등이 우려되어 협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조정 합의시 개발이익 환수 및 시기․방법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는 그동안 4년여에 걸쳐 협상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송도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상호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하지 못했다"며 "2016년 개발이익의 효율적 환수방안을 모색코자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블록별 환수방안이 인천시에 유리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7년부터 SLC에 블록별 정산을 요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앞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 및 시기․방법을 SLC와 합의하여 개발협약 변경시에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향후 6․8공구 계획에 대해서는 송도6․8공구 중 SLC에 제공한 공동주택부지(10.3만평)는  SLC와 개발이익 환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여 SLC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모사업부지(39만평)에 대해서는  대상산업컨소시엄과의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문제 등이 정리된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청은  SLC와의 사업계획조정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조정 전에는 약 1조 6천억원의 세수가 예상되었으나, 사업계획 조정 협의 후는 5조 6천억으로 약 3조원 9천억원 이상의 세외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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