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해오름 공원 이전 상인 대표 고발, 아파트 주민 13일 구청장 고발 예정

▲ 소래포구 전경 인천뉴스DB

인천 남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이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이전계획으로 불거진 민민관갈등에 이어 법적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달 29일 해오름공원으로 좌판을 이전한 상인들 대표인 선주상인연합조합 상인대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방관한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이를 감행한 선주상인연합회 상인대표 4명은 위법 혐의로 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12일 오전에만 1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소인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래포구 상인회 4곳으로 구성된 '선주상인연합조합'은 해오름공원에 몽골텐트 147개를 설치하고 좌판을 이전했다. 일부 상인은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신민호 소래포구상인회장이 지난 8일 소래포구 상인들이 해오름 임시어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

최성춘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장 구청장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꽃게 광장 내 불법 임시어시장 설치를 선주상인연합회 집행부를 앞세워 강행했다”며 “심지어 그 현장을 방문해 몽골텐트 위치 조정을 지시하고 8일 저녁 8시 경에는 상인들의 임시어시장 이사를 참관하면서 격려 및 독려하는 상황까지 포착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소래포구 상인들은 장 구청장과 4인 집행부에 속고 있다”며 “자산관리공사와 상인들이 맺은 12월말까지의 대부계약서를 보면 전대 매매 좌판이동을 금하고 있어 자산관리공사 동의없이 위 행위를 할 시 대부계약이 상실돼 신 건물 우선 입주권 또한 상실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즉 대부계약 특약사항에 명시된 좌판 위치나 면적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상인들이 임의적으로 위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상인들은 확실한 서면약속이 이뤄질 때까지 현 위치를 고수해야만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4인 집행부의 구두약속만 믿고 계약소멸인 줄 모르고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상인들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생존권을 지키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화재사고 이후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국유지 4천153㎡를 매입해 연면적 3천308㎡의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화시설이 들어설 부지에는 현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으로 이전을 하지 않은 80여명의 상인들이 남아 좌판을 사수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빈민연합에 가입하고 제도권 정치 시민세력과 총연대해 향후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남동구 소래포구 현대화시설 관련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와 이번 달 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며 “내년 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소유권이 구로 넘어오는 대로 행정대집행이 예고돼 있다”고 전해 상인들과의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남동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해오름공원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강제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구는 최선을 다해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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