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 "시교육청 특별감사 실시할 것" 촉구

삼량고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해 앞서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다르게 인천시교육청이 서면심의 밀실행정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야 한다"며 “삼량고에 100억원 국민혈세를 퍼주기 위해 밀실행정을 공모한 사실이 맞다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삼량고 관련 검찰의 불기소 수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명 전원에게 심의자료가 전달된 점, 이 가운데 8명이 의견을 표시한 점”과 “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위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고발된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지난 9월 14일 검찰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 불기소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지방 보조금 심의 관련)와 창의인재교육과(특성화고 전환 관련) 등이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사업 특혜지원 논란을 피하려고, 일부러 정식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유도한 것이라면 관련 공무원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중징계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의인재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지난 해 10월 12일 (다른 사립 보조금 안건 정식회의일) 전에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삼량고 건에 대해 안건을 올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서면심의 과정에서 일부위원을 배제한 사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여러 차례 번복하다가 종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하며 담당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현재 시교육청에 검찰 항고 수사와는 별도로 밀실행정을 통한 삼량고 100억 특혜지원 추진과 관련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지부장은 특히 삼량고건 특혜지원 밀실행정 관련 여러 고위관료가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시교육청은 일반 감사가 아닌 ‘특별(특정)감사’로 전환해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관련 서면심의 및 전반적인 추진과정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위법이 있다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 단체 등이 지난해부터 제기해 온 의혹에 대한 추가 증거가 나온 것이 없고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한 건이다”며 “학부모 단체는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사업에 대해 정책적 점검 등 접근 방식 변경으로 인천시교육에 기여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지난 1년간 이청연교육감 삼량고 유착 및 100억원 특혜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청연교육감과 삼량고를 수사의뢰(고발)했고, 지난 달 13일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하자 같은 달 26일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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