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인천시와 정치권에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형평성 잃은 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과세를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경실련과 YMCA, 인천체육발전준비위원회는 17일 인천시는 OCA 소득세 반환위해 행정소송하고, 정치권은 국감 때 형평성 잃은 과세 문제 삼아야 한다는공동성명서를 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청구한 마케팅 법인세 등 187억 원의 조세 반환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결정 통지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G마케팅 인수금은) 후원사가 직접 해외주최기관(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업에 따른 위험을 공동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평창 면세 입법은 입법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천 과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인천AG청산단의 법률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본 사안의 가장 주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회피했다는 점은 그만큼 처분청이 본 건 지급금을 과세하기 위한 법률 과세 요건 입증에 실패했음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지적하고 “행정소송으로 본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세금은 OCA에 마케팅 소득을 지급한 인천AG 조직위원회가 정부에 대신 납부한 법인세 원천 징수분(약 104억 원)과 부가가치세․지방세 대리 납부분(약 83억 원)이다.

 인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의원입법을 통해 면세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여타 국제스포츠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반면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기재부가 나서서 법인세 면세조항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직접 발의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는 즉각 행정소송에 돌입해야 한다"며 "결정문 송달일(10월 1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인천AG청산단의 그간 소송 성과를 이어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천 정치권도 홀대받는 인천의 또 다른 사례를 목도했기에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법인세 전액 반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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