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문화상 언론부문 수상자로  ‘접대골프’로 물의를 빚어 경고 징계를 받은 기자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언론상 후보를 추천한 출입기자단은 후보자에 대한 징계를 했던터라  '누워서 침뱉는격'이란 지적이다.  

인천시는 제35회 인천시 문화상 5개 부문 (문학, 미술, 공연예술, 체육, 언론)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대학 등에 추천을 의뢰 후 5개 부문 1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9월26일 수상후보자 14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5개 부문 가운데 언론분야 심사에서 S경제신문 A기자가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A기자는 2015년 10월31일 인천시 출입기자단 (중앙언론)기자 7명과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골프장에서 모임을 최초 주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12시 반까지 골프 라운딩을 마친 기자들이 골프장 이용료와 음식비 등을 계산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발생했다. 점심은 공사 측이 대접했지만,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다. 결국 골프를 친 기자들이 모두 돌아간 후 공사 홍보실 직원이 비용을 지불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골프장을 이용했던 기자들은 뒤늦게 11월 3일 골프장 이용료를 나눠서 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에 시 출입기자단은 총회를 열고 간사였던 K일보 B기자에 대해 3개월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창선 인천시 대변인은 <인천뉴스>와 전화에서 “기자들이 골프를 친 사실은 알고 있다. 이번 언론부문 수상자인 A기자는 기자실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사위원들이 고려해서 선정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소관 부서에 알아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상 주무부서인 문화정책팀장은 “문화상 수상자선정은 매뉴얼대로 진행했으며, 선정이후 담당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수상자에 대한 여론도 청취했다”고 설명한 뒤 “이 과정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기자들이 새 시대적 현상에 부합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인천시가 문화상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26일 진행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