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유족 찾기 적극 나서 민족정기 선양해야"

순국선열 유족의 4분의 3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가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순국선열명단 등에 따르면 정부가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순국선열은 3,525명이지만, 유족들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25.5%인 900명에 불과하다.

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급여액 형태로 지급되는 일반유족보상금은 서훈의 종류에 따라 55만9천원~201만6천원까지로 되어있다. 대통령 표창이 55만9천원, 건국포장이 97만4천원, 건국훈장 1~3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이 201만6천원, 건국훈장 4등급(애국장)이 168만5천원, 건국훈장 5등급(애족장)이 136만5천원으로 되어있다.

반면에 애국지사 11,239명 가운데 66%인 7,450명이 보상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보훈처는 순국선열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이유는 유족이 없거나, 북한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홍일표 의원은 “정부가 순국선열을 발굴해서 사후에 훈장 등을 수여했지만, 유족 찾기에는 소홀해서 순국선열 유족들이 국내외에 얼마나 생존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족을 찾아서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해 민족정기를 선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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