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인천행심위)에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2017년)(이하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8월 29일 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에 해역이용협의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9월 11일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비공개를 통보했다. 

녹색연합은 22일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적극 공개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인천행심위는 즉각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5항에는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서는 대행업체가 작성하여 옹진군에 제출한 자료이다. 

옹진군은 이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여 바다골재채취예정지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해역이용협의서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의 협의를 요청했다.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역이용협의서는 옹진군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던 정보가 아닌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완결된 보고서이다.

 녹색연합은 "의사결정과정이라는 핑계로 해역이용협의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인천녹색연합이 바다모래채취사업의 해양환경파괴, 어족자원고갈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사업이 최종결정될 때까지 사업위치, 규모 등 관련 내용의 파악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현재 옹진군이 바다골재채취예정지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선갑지적은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이 지척이다. 

해양보호구역로부터 불과 2~3킬로미터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갑지적 대부분은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의 가능성을 이유로 바다모래채취금지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2011년 6월 선갑지적 11개 광구에 대해 인천·평택·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 통항안전회의를 진행하여 골재채취금지수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선갑도 부근 골재채취 해양교통안전진단용역결과’를 진단서이행을 전제로 해수부가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의 해양교통안전에 대해 조건부동의했지만 실제로 선갑지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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