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남동구청장(부정선거운동), 이흥수 동구청장 (뇌물수수)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 구청장 2명이 뇌물수수혐의와 부정선거위반혐의로 기소되거나 입건됐다.

장석현 남동구청장(61)은 지난 대선에서 당원들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장석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17일 자신의 비서를 통해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발송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천 남동갑 당원협의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장 구청장은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비서관이 자신의 허락없이 단체문자를 보냈는데,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줄 알았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선고되면 장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부경찰서는 30일 이흥수 동구청장(57)이 지역내 업체에 아들을 채용시키는 대가로 이권을 준 혐의로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아들27)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B씨(62)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의 아들은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취업해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24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아들이 B씨의 업체에 채용됐지만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받는 이른바 ‘황제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청장의 아들의 출근 일수는 10개월 동안 30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7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구청장은 과거 기초의원을 지낼 때부터 B씨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구청장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구가 예산 90여억원을 출연한 꿈드림 장학회의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지역내 180여개 단체와 기관한테 총 10억4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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