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포스코건설 지급보증과 미지급금 해결할 리파이낸싱이 관건"

▲ 송도국제업무지구 ⓒ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송도국제 업무단지개발사업(1·3 공구)을 추진해 온 포스코건설이 미국 부동산개발업체인 게일사와 갈라섰다.

인천경제청은 2일 주주사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 중단 중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10월말까지 진행한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포스코건설의 협상 중재회의 결과를 NSIC가  리파이낸싱으로 포스코건설 재정리스크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경제청 중재 합의안은 NSIC가 포스코건설 미지급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 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내 파트너를 찾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여익도 2배 규모인 송도국제업무단지개발사업(송도 IBD)은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인 NSIC가 송도컨벤시아, 채드윅 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센트럴파크, 아트센터는 물론 동북아무역센터 등 대규모 상업업무시설들을 건립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이후 NSIC 주주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간 갈등이 심화되어 신규사업 착수, 아트센터 준공 등 개발이 지연, 중단되고 주주사간의 상호 고소․고발 등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9월말 취임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양 주주사간 화해를 통해 그 간의 분쟁들을 정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개발과 투자유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기한으로 양 사 대표단이 참석한 정례적인 협상 중재회의(매주 화, 목요일)를 진행했다.

경제청의 협상 중재 결과 양 사는 1년 넘도록 사용승인신청과 기부채납이 지연되던 아트센터 콘서트홀을 양 사가 즉시 준공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고, NSIC가 리파이낸싱을 체결하여 포스코건설의 PF 보증과 미지급공사비 등 재정적 리스크를 해소해 주고, 포스코건설 대신 새로운 파트너로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경제청의 협상 중재에 따른 합의는 장기 중단 및 소송전으로 전락될 수 있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주사간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 등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의 리스크를 해소할수 있는 새로운 국내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이번 경제청 중재 합의안과 송도국제업무단지개발사업의 장기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 경제청 중재로 지난 6월 대위 변제한 패키지4 부지 공개매각을 연기한 포스코 건설은 지난달 31일 ‘패키지4’ 부지 공개매각을 공고하며 NSIC의 대위변제금상환을 압박하고 나섰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6월 패키지1·4·5·6 부지 가운데 패키지4 부지 사업 대출 이자 3천6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대주단의 권리를 승계했다.

송도국제업무단지개발사업 가운데 개발되지 않은 패키지1·4·5·6 부지 4곳이다.

 포스코건설은 패키지1과 패키지6에 2천900억원 지급보증과 패키지4에 3천600억원을 대위변한 상태다.

 NSIC는 “패키지6 매각과 리파이낸싱을 통해 포스코건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패키지6을  8천175억원에 매각하는 입찰 공고를 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경제청 중재회의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2월 합의한 대로 하자고 제시했으나 게일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스코건설의 미지급금과 지급보증 해소를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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