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반대투쟁 이어온 에코12단지 불법 발코니확장 전수조사 나서

▲ 지난 9월 17일 열린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문화제에 1200여명의 에코메트로 주민 및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인천뉴스DB

인천 남동구가 해오름공원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 관련, 반대 투쟁을 이어온 에코메트로12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동구청은 발코니 불법확장 전수조사 대상을 에코메트로아파트12단지로 정하고 오늘(13일)부터 4주 예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에코메트로12단지 주민들은 형평성의 문제와 구청의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명백한 '보복성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코메트로12단지는 해오름 공원과 인접한 아파트로써 최근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으로 인한 소음, 악취, 교통혼잡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반대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최성춘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남동구의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는 에코메트로12단지 주민들이 남동구의 불법 행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불법 베란다 확장 실태 조사에 반발할 수 없다는 점을 계산한 남동구의 보복성 행정이다”며 “다만 구가 이번 사안을 행정처리함에 있어 앞서 투쟁위원회가 제기한 형평성 및 직무유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2005년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다. 그러나 2005년 건축법이 개정돼 발코니 확장이 양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발코니 확장은 분양시 옵션 형식으로 합법적 신청이 가능해졌다.

남동구의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건축법 개정 이후인 2006년  분양을 신청한 에코메트로12단지 1298세대 중에서 합법적인 방식, 즉 옵션 형식으로 발코니 확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300여 세대에 집중될 계획이다.

남동구에는 에코메트로12단지와 같은 시기인 2006년에 입주자모집에 들어갔던 아파트가 간석 LH 1·2차 단지, 서창자이, 소래 휴먼시아 1단지 그리고 소래 에코메트로 11단지가 있다.

그런데 남동구는 당초 행정상 계획에 없었던 불법 발코니 확장 전수조사를 해오름공원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관련해 반대 투쟁을 진행해 왔던 에코메트로12단지만을 전수조사 표본으로 삼은 것이다.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보복성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주민들은 또한 2009년 입주 이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발코니 불법 확장 전수조사를 남동구가 8년이 지나서야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에서 구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에 남동구 공동주택관리팀 관계자는 “미리 계획했던 행정 업무는 아니지만 민원이 제기돼 갑자기 실시계획이 잡혔다”며 “민원제기는 임시어시장 관련해 주민들과 반대되는 입장인 상인들 쪽에서 역으로 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했던 오늘 현장조사는 건축팀 교육행사 등이 겹쳐 힘들 것 같다”며 “언론사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당초 계획했던 방향설정을 다시 신중히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동구 도시경관과에서 진행된 현수막 대집행에서 에코메트로12단지 주민들은 해오름공원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반대 관련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부과 공문을 받았다. 이어 지난 8일에는 2차 현수막 대집행 공문을 받고 에코메트로12단지 주민들이 관련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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