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조례 바꿔 일반회계로 사용 계획" 조례개정 철회 촉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편법 전용 지적이 일자, 조례를 바꿔 일반회계로 사용하려는 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지난 달 19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가산금 등 수입금을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 또 서구의회의원들은 국감과 행감 등을 통해 인천시의 독단적인 매립지 특별회계 행정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시가 일반예산으로 지출할 예산을 줄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매립지 특별회계를 가져다 썼다는 지적도 했는데, 인천시가 편법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례 개정 강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립지 회계의 일반회계 편입과 기금편입은 매립지 영구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인천시와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조례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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