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사고 긴급 지원대책은

2023-03-06     양순열 기자
▲현대시장 화재사고 긴급 지원대책 간부회의 전경

인천시와 동구, 인천지방국세청이  현대시장 화재사고 피해 상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동구는 6일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 사고와 관련, 긴급 복구 지원대책을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난 4일 화재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운영했으며, 후속 지원을 위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화재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의는 화재 현장의 직접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대책회의 및 현대시장 상인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 상인들의 생업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하게 개최됐다.

특히 화재대책TF팀을 구성해 우선적으로 생업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위한 임시판매장 설치와 영업을 위한 전력공급 복구대책을 지시했으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정밀점검 실시와 금전적 지원을 위한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인천시 재해구호기금 확보,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 유예 방안 마련 등 전방위적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해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동구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5일 동구 현대시장에서 한창섭 안전행정부차관과 화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화재 발생과 관련해 시는  5일 오전 9시 유정복 시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화재발생상황 보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유정복 시장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9시 45분경 직접 화재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시와 동구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연계, 재해구호기금ㆍ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방세 등 감면 또는 유예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화재보험에 가입된 점포에 대한 신속한 보험처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애써준 소방ㆍ경찰 관계자와 시장 상인, 그리고 화재진압에 동참해 준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본 시장 상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시설물과 물품 등의 피해를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해 생계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화재 잔해물을 빨리 처리해 임시 영업공간 마련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화제 피해를 본 인천 현대시장 상인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국세청은 화재피해 상인들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상인에게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세금 체납 상인을 대상으로는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 징수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