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숙려기간 3개월 연장 수정 가결

2023-03-22     이연수 기자
▲22일 오전11시 인천시청앞에서 인천지하도상가 바상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한시적 보호대책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는 인천시가 지난달 27일 부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특례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상가법인)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에 관계없이 5년을 보장할 것과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전차인의 사용수익허가 및 공실 사용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 3개월 늦추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임전차인이 합의할 시간을 주고 행정처분을 10월 1일 이후로 미룬다는 의미이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 이후 보호대책에 응하지 않는 상당수의 임차인들과 전차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