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감정불가'...MBC는 패소

2024-01-12     박창우 기자
MBC 상앙동 사옥. MBC포토

[인천뉴스 박창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MBC가 최초로 보도한 '바이든 또는 날리면' 뉴스에 대해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최종 감정은 불가했지만 MBC는 정정보도를 하게 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했다.

MBC 측은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한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소모적 정쟁이 가라앉으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MBC 보도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확인절차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