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대기업 사칭 가짜 토큰 발행 '투자 사기 일당' 검거...피해자 52명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토큰’을 발행해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단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조된 A기업의 구주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가짜 토큰을 발행한 후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된 총 14명 중 총책 및 토큰 개발자 3명은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서울·인천·경기에서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개소를 마련하고 A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해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토큰 1개당 4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총 4억4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뜯어 낸 혐의를 받는다.
총책 B씨는 위조돼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A기업 구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개발해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코인 발행 및 투자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했다.
이후 개발책, 모집책, 판매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가짜 코인 4020만 개를 발행해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A기업 토큰은 추후 상장될 A 기업 주식과 1대 1 교환이 가능하고,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또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코인 상장이 예정돼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대포폰,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이력과 명함, 위조된 신분증 등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천에 위치한 A토큰 투자자 모집 사무실을 확인한 후 모집·판매책 등 일부를 검거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해 범행 및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하고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