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고용 현안과 이슈

2025-06-02     편집부
강양규 넥스트(주) 대표이사. 인천뉴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기관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8%, 민간 부분은 3.1%까지 상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고용부담금제도’, 그리고 ‘고용장려금 제도’를 주요 축으로 하고 있다. 

고용 의무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 의무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지난해만 해도 70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0년 108억 원에서 2021년 118억 원, 2022년 149억 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403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편적인 내용만 보면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고용 의무가 지켜지기 어려운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 276개소 질의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자 부재’ 75.0%,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부족이나 찾지 못해서’ 35.8%,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 부족’ 25.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으로서는 고용하고 싶어도 교사자격증 소지자인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비단 공공기관에 한한 문제만은 아니다. 

경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 회사의 경우에는 입사 자격이 ‘신체 건강한 자’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와 같은 당연한 세금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일부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거나, 마지못해 서류상 고용 실적만 만들고 재택근무라는 이유를 대면서 위탁업체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장애인고용의무만 강조하다 보면, 단순 일자리는 잠시 늘어날 수 있으나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왜 제도의 취지가 잘 살려지고 있지 않은지, 기관과 기업의 고용 여건 등을 섬세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