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인천유나이티드 아카데미 영종지부 관련 보도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2025-10-02 인천뉴스
본지는 최근 <인천유나이티드, 브랜드 장사 의혹…무허가 축구교실에 상호 팔아넘겨 ‘시민 배신’>, <인천유나이티드는 불법 운영 축구 교습소 계약 즉시 해지하라”…정상 업체들 피해 호소>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인천유나이티드 아카데미 영종지부(이하 ‘영종지부’)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보도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영종지부는 인천유나이티드와 최초 계약 당시 ‘영종XX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정식 계약 및 등록 절차를 마쳤으며, 이후 운영 과정에서 ‘인천유나이티드 영종지부’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자 명칭과 운영자 상호가 불일치해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영종지부는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자와 운영자 명칭을 일치시키는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인천유나이티드 영종지부’라는 정식 상호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보자 A씨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에서 제기된 ‘체육교습업 미신고’ 문제 역시 최초 등록 시 상호 차이에서 비롯된 행정적 착오였으며, 이는 최근 상호 정비를 통해 해소된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영종지부가 정식 허가업체로 등록·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실 확인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해 준 인천유나이티드와 영종지부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독자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인천뉴스 대표이사 박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