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인천 학교 체육시설 전면 무료 개방 '반대'..."신원 확인, 안전대책 마련부터"

2025-11-25     김종국 기자

 

인천교육소식. 교사노조 제공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추진하자 교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부인 출입으로 범죄·사고·시설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관리비는 증가하는 반면 교직원과 학교의 책임은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이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5일 시교육청이 최근 별도의 협의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각급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공지를 배포한데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시교육청은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 복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립학교 체육시설(운동장 및 강당) 이용 시 무료 개방된다고 각 학교외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운동장과 체육관은 평일 오후 5시~10시, 주말 공휴일은 오전 9시~6시에 평균적으로 개방된다고 했다. 다만 학교별로 요일과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연, 금주, 쓰레기 투기 금지, 시설 훼손 금지 등의 이용수칙을 안내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사노조는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며,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교사들은 외부인 출입이 늘어나면 범죄 가능성과 안전사고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개방 시간대가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이나 늘봄 시간과 겹칠 경우,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CCTV 설치, 신분 확인 절차, 출입 통제 시스템, 관리 인력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안전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소, 시설 점검, 훼손 복구 등 추가적인 관리 부담이 학교에 전가돼 가뜩이나 전문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체육관과 운동장 개방 시간 동안 냉난방비, 전기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에 대해 별도의 예산 확보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 안전 대책과 학교 자율성 없는 무분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또 관리 인력 및 예산, 시설 개선 없이 개방은 절대 불가하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담보되었을 경우에만 학교 개방이 가능한 만큼, 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