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인천 서구 왕길동 국유지 변상금 절차 논란 .. "이의 제기하자 임대면적 확대?"

2026-04-02     이정규, 박창우 기자
버스 차고지 관련 항측도와 설명. (제보자 포토)

인천 서구 왕길동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버스 차고지 사용을 둘러싸고, 버스회사 통합 A사와 캠코 인천본부(이하 캠코)와 변상금 부과 갈등이 증폭됐다. 

A사는 올해 1월 버스차고지에 대한 임대료로 캠코에 약 3억310만원의 추가 변상금을 납부하고 계약까지 다시 체결한 상황에서, 2월과 3월 다시 약 3억5천4백만원의 추추가 변상금을 부가하자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부지안의 공공의 사용공간까지 민간에 일방적으로 비용이 부과됐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캠코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왕길동 61-8번지, 지목은 잡종지, 전체 면적은 25.958(약2만6천)㎡이다.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 A사는 2011년 1월부터 전체부지의 일부인 약 3,600㎡ 규모에서 최근 5년 간에는 4,565㎡의 토지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버스차고지로 사용 중이다. 

이 때 산정된 임대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돼 왔으며, 2025년 기준 공시지가는 63만1천원/㎡으로 매년 공시지가의 5%를 사용료로 납부해 왔다

문제는 지난 2025년 9월 해당 국유지 관리권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캠코로 이관되면서 발생했다.

캠코는 지난해 12월 항공측량 결과를 근거로 기존계약 면적보다 2,134.80㎡에 대해 추가 사용이 있다고 판단, 최대 5년치 변상금과 가산금 2%까지 포함해 약 4억310만원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A사는 울며겨자먹기로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아 1억원(매년 2천만원)을 차감한 약 3억310만원을 올해 1월 납부했다.
이후 추가면적까지 포함해 변경된 토지 임대계약까지 체결했다. 

A사는 이 시점에서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캠코는  2월 13일에 A사에 대해 다시 2차 추가로 715㎡의 토지가 사용이 누락됐다며 약 1억3,500만원의 변상금을 다시 부가하면서 발생했다.  

이 때에도 캠코는 근거로 항공측량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A사는 법률자문을 받아 3월 5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캠코는 9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캠코는 2차 추가 점유면적이 715㎡가 아니라 이번에는 토지 실제측량 상 3차로 최종 1869㎡로 확대됐다며 5년치 약 3억5,400만원의 추추가 변상금을 다시 부과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사는 “캠코 담당자가 전화로 ‘이의제기를 하면 전체면적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로 의견서를 제출한 뒤 면적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로 산정된 1869㎡ 중 상당부분이 서구청 폐기물 재활용시설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해당 공간이 사실상 공공도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비용이 A사에만 부과된 점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인천뉴스> 확인 결과, 버스 차고지와 인접한 서구청이 임대한 폐기물선별장으로 활용하는 토지는 관리권이 캠코로 넘어간 이후에도 임대면적에는 변화가 없었다.  

결국 서구청이 실제 사용중인 도로가 포함된 토지에 대해, 캠코가 비용을 A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한 변상금 구조의 형평성과 행정책임 문제가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A사는 “진입도로까지 서구청과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통해 합리적인 임대 부담금이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A사는 변상금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4월 7일까지다.

이번 사안은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기준과 절차, 그리고 동일 부지 사용 주체 간 부담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캠코 관계자는 "1차, 2차 등 반복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검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개별 계약내용이나 특정 부과금액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아닌 경우 설명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