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환경녹지국장 "공사 재정 적자 반입 수수료 현실화로 해결"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29일 오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l공사 인천시 이관 의지를 설명하고 있다.ⓒ이연수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협의체 최종합의 사항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2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L공사 이관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28. 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의 정책개선을 위해 4자 합의를 했다.

이 국장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며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4자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은 공사노조, 일부 시민, 정치권 등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9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매립지공사의 재정적자와 서울, 경기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공사는 국가공사로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찬반이 대립하는 매립지공사 이관 문제에 대해 인천 시민사회 등에서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에 대하여 찬성, 반대 측을 한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토론회는 무산되었고, 인천 YMCA,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매립지공사 이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국장은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어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을 종료할 수 있다"며 "인천시는 매립종료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다. 반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매립지를 30년 연장 사용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종료가 되면 조직축소, 혹은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매립지 연장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국장은 "매립지공사와 공사 노조가 매립종료에 찬성한다고 의사를 표명한 적은 지금까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립 종료를 위해서는 매립지공사를 어느 기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최선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립지공사 재정적자와 관련, 이 국장은 "일부에서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이기 때문에 인천시로 이관되었을 때 시 재정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재정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식 발표된 자료에 근거할 때, 매립지 공사는 부채 없고 우량 자산을 가진 독점적 기업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립지공사의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공사의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을 포함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189억 흑자를 기록했다"며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을 보아도, 2014, 2015년만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을 뿐 그 외에는 이익잉여금만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역시 해결할 수 있다"며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효율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매립지공사는 ‘반입수수료’로 매립공사 외에도 공사의 전반적인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다"며 "반입수수료로 하는 사업만 떼어놓고 보면 적자다. 반입수수료 사업이 적자인 이유는 간단하다. 반입수수료가 원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반입수수료를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반입수수료 사업의 적자는 쉽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 매립지공사 이관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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