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대응관리팀 소방교 정말로

정말로 소방교

거리를 걷다보면 차도와 보도경계부분에 설치돼 있는 적색 시설물이나 도로상에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그려져 ‘소화전, 주·정차금지’라고 표기 돼 있는 맨홀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도로상에는 교통제어시설, 표지판, 맨홀 등 각종 설치물이 너무 많아 위 에서 언급한 시설물을 보더라도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이 시설물은 화재 발생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법규상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 역 등에 설치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총 9675여개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고, 이외에도 해마다 예산을 편성, 20여개 정도를 추가 설치하 고 있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 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방작전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 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박스, 잡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을 주차단속요 원으로 지정해 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 편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다.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소화전 맨홀 위 주차행위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겠다.

오늘 저녁 주차할 때 나의 주차위치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소방차량 통과에 불편을 주는지 꼭 살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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