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지휘조사팀 소방경 이일희

▲ 이일희 소방경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3분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 두화재의 공통점은 건물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이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순간에는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사그라지고 만다. 실제로 소방차 진입장애지역을 살펴보며 폭 6미터 이내인 도로 양 옆으로 주차를 한 경우 물이 실려 있는 소방차 최소의 폭이 2.2m이다보니 진입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시민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본인에게 닥치는 재난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소방은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항상 대비를 하면서,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효과는 미비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왜 나만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라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대형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를 가로막는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파손여부와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방관들이 법을 집행하기 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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