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극환팀장 <2005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서정호)가 예기치 않은 항만시설물 파손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보수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항만시설물 긴급보수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가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항만공사는 이번 지침에 정해진 긴급보수의 기준과 범위에 맞춰 신속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현장보수팀에 통보해 즉시 조사 후 처리하도록 하는 등 공사 시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빠른 보수 작업과 공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역부선부두 상수도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자 시설유지팀은 곧바로 보수팀을 투입해 다음날인 10일 하루만에 정상 가동되도록 보수 공사를 완료하는 등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비해 ‘사태파악-견적 제출 및 업체 선정-계약-보수’ 절차를 밟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긴급보수 지침에 따라 선공사후 행정 처리로 신속하게 보수를 마치게 됐다.

안극환 시설유지팀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먼저 보수 공사를 한 뒤 차후에 계약 및 행정처리를 하도록 한 이번 지침 덕분에 보다 빠른 시설물 복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인천항은 각종 부두와 기계장비, 건축물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가진 시설물이 많아 예기치 않은 파손 및 고장 등이 자주 발생해왔다. 따라서 이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지 못할 경우 항만운영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줄 우려가 높았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가 이번에 마련한 ‘항만시설물 긴급보수시행지침’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항만기능의 조기 회복과 이용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ㅁ왕대경기자는 편집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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