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인천시의원, 더민주노조와 함께 버스준공영제 시민혈세 누수 등 파헤쳐

▲ 이한구 시의원이 더민주노동조합위원장과 함께 19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버스준공영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연수 기자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52분 서구 인근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유 모 버스기사가 쓰러진 채로 장시간 방치되었다가 다음날 오전 근무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는 73세 고령 버스기사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운전기사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마치고 회사 차고지로 입고한 뒤 지병으로 쓰러졌다’고 신고해 산재처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령의 버스기사는 병원비 문제 등으로 가족관계까지 파탄난 채로 결국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한구(계양구 제4선거구) 인천시의원이 19일 오후 2시 더민주 노동조합과 함께 인천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제보 내용이다.

제보 내용에 의하면 유 기사는 2014년 8월 22일 23:30 경 차고지에서 종료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유 기사는 운행을 채 마치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러나 해당 운수는 차량이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처리를 했고, 다음날 오전 근무자가 03:30 경 출근해 차고지에서 10분 거리인 사고지점에서 유 기사를 발견해 03:52 경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이 의원은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문제로써, 버스준공영제에 뚫린 구멍을 여지없이 보여준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며 “사법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사고 은폐 및 조작이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1천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충당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정책 개선 추진”과 함께 “버스기사들이 타 지자체처럼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운수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상적인 처리’로 확인된 건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운수에 근무하고 있는 더민주노조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사건 발견시점이 서로 다르고, 운행 종료시간도 다르며 사고 전 1주일간 업무량도 다르다”며 “이러한 사측의 사고경위 조작, 부당이득만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 및 도덕적해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이 제시한 각 서류 역시 서명날인이 없으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저에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안 돼 있는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미미하다”며 “이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이한구 시의원 ⓒ 이연수 기자

더민주노조 측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이 의원은 “공동대응을 하면서부터 수사기관과 산재처리 담당기관 등 관계자들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사측의 사건 조작 의혹 등 물타기를 하려는 듯 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가 표준운송원가 산정 부적정 및 버스회사들의 부정 수급 등이 끊이지 않음에도 회계 감사조차 안하는 집행부 및 투명한 운영 근거 조례를 보류(폐기)하는 시의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천억원 정도를 32개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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