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김천균 부장

▲ 김천균 부장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 낮아진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되어,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 소득, 자동차를 반영하여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이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존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과 관련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번 제도개편의 배경은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연간 7,0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국민 불신이 깊었던 것을 해소하고 직장과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의 논의과정과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무려 2,000만 명에 이른다. 금융소득, 연금소득이 연간 1억 2천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했으나 연간 7,200만 원 이하면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게 된다.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에 대하여 7월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소득 종류별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만 30세에서 64세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 고소득자 상위 1% 직장인(15만 세대)은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99%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다. 직장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했으나 이제는 3,400만 원으로 조정돼 직장인간 형평성이 개선된다.

이처럼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22년.7월)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중심에 맞게 더욱 진전된 정책으로 연결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보험이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득 파악의 개선, 보험재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잡힌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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