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투쟁위, 한나라당 당상 앞에서 이광길 시장 퇴진 및 공천반대 시위

   
한나라당 이광길시장 공천 반대 시위<2005 김철관 기자>
쓰레기 매립장 건설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남양주시와 별내면 주민들간의 갈등해결에 주력할 시민단체, 정당 대표자들이 참여한 중재위원회가 구성돼 사태해결에 실마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남양주YMCA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시민단체, 정당, 주민 등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진행된 연석회의를 ‘청학리 매립장 시민사회단체 정당 중재위원회’로서의 명칭 전환과 함께 청학리 매립장 건립을 두고 발생했던 모든 폭력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키로 했다. 특히 오는 11일과 12일 청학리 쓰레기장 건립 현장과 남양주시를 차례로 방문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모든 현황 파악에 주력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구체적 현안 실행방안에 대해서 단체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폭격사태와 고소고발 중단 등이 우선 논의해야한다는 주장과 자칫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돼 폭력사태 유감 표명 선에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실 송낙영 보좌관, 김덕문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장, 김창희 민주노동당 남양주시위원회 위원장과 박찬식 사무국장 등이 정당 대표로,

이병학 남양주YMCA 사무총장, 김재한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 회장, 서경석 팔당생명살림 이사장, 문만기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북부지회 지회장, 양홍관 생명살림참여자치센터 대표, 양정순 극단 길라잡이 대표, 유은열 세계야외공연축제시민추진위원회 간사, 김미연 남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영실 전국주부교실남양주지회 지회장 등이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했다.

   
한나라당 이광길 남양주 시장 공천 반대 시위<2005 김철관 기자>

한편,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 소각잔재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이하 매립장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최길자) 소속 100여명의 주민들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이광길 남양주시장 규탄 집회를 갖고 이 시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이광길 시장이 쓰레기 매립장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에게 용역깡패를 동원해 집단폭행 사주했다”며 “이를 사주한 한나라당 소속 이 시장의 공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최길자 매립장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남양주시는 홈페이지 자유토론게시판에 ‘환경자원과 이승제과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시민의 인적사항을 남용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며 “급기야는 시민기자의 취재를 폭력적으로 방해, 카메라를 부수고 가슴을 만지는 등 모욕적인 성추행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 시장이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용역깡패를 동원 사주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고소고발까지 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최종책임자인 남양주시장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매립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40여명의 주민들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해 소환하게 하고 있고,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주민들을 테러리스트에 가까운 폭도로 묘사해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국가전복세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남양주시장은 폭력 사태와 관련한 공개 사과 ▲주민을 폭도로 내몰고 볼모로 삼는 매립장 공사 중단과 백지화 선언 ▲주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취하 ▲시와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 대책기구 구성 ▲노약자 집단폭행 범죄행위 당사자인 이광길 남양주 시장 퇴진 ▲구산건설대표의 관련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 등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과 주민 1만600여명이 서명한 이광길시장 퇴진 서명서를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11월 22일 남양주시는 별내면 광전리 소재 쓰레기소각 잔재물 매립장 건설 현장에서 건립을 반대하는 청학리 아파트 주민 36명을 공사장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가처분 신청서는 “피신청인들이 공사장 내에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천막 등을 설치하고 사업부지를 불법 점유하면서 시공업체의 출입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ㅁ김철관기자는 <인천뉴스> 미디어 전문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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