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소방방재본부>

소방방재본부(본부장 조택희) 는 2005년 12월 16일 소방방재본부 4층 회의실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과 응급의료 자문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자 구급대책협의회(위원장 인천의사협회장 권용오)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 중요 안건은 △구급요청거절과 환자의 병원이송결정권 제한제도의 정착방안 강구 △전염성 질병에 대한 구급대원 감염방지대책 추진 △응급환자 처치 적출물 및 감염성 폐기물 지정폐기장소 확대 운영 △시민응급처치경연대회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또한, 상시 응급환자와 접촉해야 하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보건기관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전염성질병 감염자로 판정되었을때 해당 소방서로 즉시 통보하여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의 감염여부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비긴급 상황에 대한 구급요청은 거절하도록 하고 비응급 환자의 원거리 병원 이송결정권 제한을 통하여 악의적 구급차 이용을 방지토록 함으로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말했다.

ㅁ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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