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인천남부소방서>

남부소방서(서장:김태순) 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의무 준수홍보 및 계도를 위한 캠페인을 인천문화예술회관역 지하통로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켓홍보와 전단지 1,500여장을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이 됨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됐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주유소 화재는 총62건으로 이중 26건이 스파크와 정전기로 인하여 일어났다. 2003년에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주유소 주인에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부소방서는 주유중 엔진정지에 대하여 중점홍보를 실시한 다음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방총괄팀장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없이 단속만으로는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ㅁ편집부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