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시민단체, 민관협의기구 구성 인천시· 미추홀구· ㈜디씨알이에 촉구

옛 동양제철화학 부지 비소, 수은, 니켈, 아연 등 중금속 우려 기준초과 오염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위치도 

인천지역 환경· 시민단체가 옛 동양제철회학 부지인 미추홀구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부지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인천시, 미추홀구, ㈜디씨알이에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9월 7일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업체인 ㈜디씨알이에 학익동 587번지 알대에 대해  오염토양 정말조사 명령을 내렸다.

구는 수은과 납 등의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의 정밀조사 행정처분을 명령했지만 오염토양 정밀조사명령은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가 아닌 1,2,3공장부지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와 관련,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6일 "2007년 환경조사에서 나머지 부지에서도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던 만큼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오염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추홀구가 정화책임자인 ㈜디씨알이에 내린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르면 공장1부지는 불소와 수은이, 공장2부지는 구리, 납, 불소, 수은, 아연, TPH가, 공장3부지에서는 불소와 아연의 토양오염우려기준를 초과했다. 

수은(Hg)의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의 5배가 넘는 22.93mg/kg, 구리(Cu)와 불소(F)는 기준치 2배에 달하는 295.3mg/kg, 942mg/kg까지 확인됐다. 

또한 명령서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 40%이상 초과항목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추가 실시가 명시되어 있다.

2007년 7월,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와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용현,학익구역 1BL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양환경조사서’에 따르면 40개 지점 중 5개 지점에서 비소, 수은,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의 우려기준초과 오염이 확인되었고 5개 지점 중 1개 지점만이 공장부지였다. 

당시 조사지역은 공장부지를 제외한 폐석회야적장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주변지역 일부에 대한 조사였다. 전체 사업부지의 40%에 해당하는 폐석회야적장 62만㎡ 하부 토양에 대해 제대로 오염조사를 하지 않았다.

▲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 부지 ⓒ 인천뉴스

 2011년 작성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수은과 비소의 경우 기존 자료에 의하면 폐석회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물질로 공정으로부터의 영향인지 아니면 부지조성 시 외부로부터의 지반조성용 토양에 의한 오염인지 등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환경· 시민단체는 "그동안 ㈜디씨알이(구 동양제철화학) 부지의 폐석회처리만이 사회적인 관심이었다. 폐석회처리 이외 토양오염문제도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임에도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도시개발과 맞물려 토양오염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시민단체는  미추홀구와 ㈜디씨알이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의 토양조사 등 관련자료 공개와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미추홀구와 ㈜디씨알이에 요구했다.

또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양오염조사, 합리적 해결방안마련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인천시, 미추홀구, ㈜디씨알이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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