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 행정부, ‘서구의회 제명의결 효력’ 정지 결정

서구 김용수 의원, 의원직 회복
인천지법 제1 행정부, ‘서구의회 제명의결 효력’ 정지 결정

   
서구의회의 제명으로 의원직을 잃었다가, 인천지법 제1행정부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회복한 김용수의원<2005 신맹순 기자>
인천 서구의회(의장 윤지상) 김용수 의원(총무위원장, 인천 서구 가좌4동 출신)의 의원직이 지난 12월 21일 인천지법 제1 행정부(재판장 김영혜, 판사 조은래, 판사 박상길)의 결정으로 회복 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구의회 총무위원장인 김용수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서구의회 의원들과 가좌4동사무장 등은 진주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1박·2일 일정으로 돌아보고 12일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좌4동의 예산 배분이 다른 동에 비해 적다는 문제로 김 의원과 가좌4동 사무장 사이 말다툼 끝에 김 의원이 가좌4동사무장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 등으로 10월 24일 김용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된 뒤, 다음날인 10월 25일 서구의회에서 서구의원직을 제명당하면서 총무위원장직도 함께 잃었다.

‘서구의회, 김 총무위원장직 박탈, 강순양 의원 총무위원장으로 선출’

김용수 의원은 의원직을 제명당하자 곧바로 총무위원장직까지 함께 잃었으며, 10월 25일 서구의회는 김용수의원 제명에 가담했던 강순양 의원을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원직을 잃은 김용수 의원은 11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 ‘본회의 및 본회의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05 아 316)과 ‘본회의 및 본회의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2005 구합 4377) 등을 제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유영상)했다.

또한, 서구 가좌4동 주민 등은 김 의원을 구제하기 위해 720명의 청원 서명을 받아 11월 14일 인천지법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6일 1차 심리를 거쳐 인천지법 제1 행정부는 서구의회의 김용수의원 제명의결 처분에 대해 12월 21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해 김용수 의원의 의원직은 회복되었으나, 총무위원장직의 회복은 아직 안된상태다.

김 의원, 서구의회에 총무위원장 복직과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지급 요청

   
서구의회의 날치기와 서구청의 불법행정에 맞서 싸워왔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주민에게 보답하겠다는 김용수 의원<2005 신맹순 기자>

김용수 의원은 인천지법 제1 행정부의 결정문을 받은 뒤, 12월 28일 서구의회에 ‘서구의회 김용수의원 및 총무위원장 복직 외’의 제목의 항의성 서류를 제출했다.

김용수의원 의원직 제명 사태의 발단은 200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편, 서구의회는 2004년 4월 22일 의장단 자리다툼으로 발생된 소위 ‘야구 방망이’ 사태 이후, 8명 의원(재적의원은 모두 14명)은 제2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전국 담합투어 사건’에 휘말렸다. 이러한 의장단 자리 ‘나눠 먹기식’ 담합 여행은 곧 대가성 향응제공 의혹으로 연결되었다.

더구나, 2004년 7월 5일 밤 11시 30분께 날치기 의장단 선출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담합여행에 참가하지 않았던 6명 의원은 밀실 담합에 의한 의장단 선출을 사전 봉쇄한다는 계획 아래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었다.(인천뉴스 박주용기자 보도내용 참조, 2004년 8월 17일 13:12:25 입력 )

이런 사이 8명 의원은 나머지 6명 의원을 따돌리고 본회의장이 아닌 2층 총무위원회실에서 의장단을 선출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던 6명 의원에게 알려진 시각은 밤 11시 40분께. 결국 8명의 의원은 나머지 6면 의원을 따돌리고 본회의장이 아닌 총무위실에서 단 15분 만에 기습 날치기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등 5명을 각각 선출한 것이다.

결국, 서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구인 서구의회 의장단 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6명 의원의 본회의 참석권과 의장단 선출 관련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의원들에게 의사일정과 회의장소 등을 고지해야 할 의회절차를 규정한 서구의회 회의규칙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은 물론, 그들을 뽑아 준 구민이 의회를 방청할 권리와 이를 알릴 기자들의 취재권 등을 박탈한 것이다.

이후, 나머지 6명 등은 선거권과 피선거권마저 침해된 날치기 의장단 선출은 불법인데다, 서구의회 회의규칙에도 위배되는 등 의장단 선출은 불법·무효라며, 날치기 다음날인 2004년 7월 6일 본회의장 점거와 함께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2004년 7월 14일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8원 6일 ‘의장단 선출 무효 소송(본안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용수의원은 150여일이라는 기록적인 본회의장 등 에서 철야농성을 계속하였으며, 이러한 철야농성 등이 8명을 포함한 의장단 등으로부터 ’괘씸죄‘가 적용돼 의원직과 함께 총무위원장 직까지 잃게 되었다고 김용수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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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결정문 전문이다.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결 정

사           건  :   2005 아 316 집행정지
신   청   인    :   김 용 수
                      인천 서구 가좌4동 335-6, 청송맨션 1동 202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동인천
                  담 당 변 호 사  :   유 영 상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대표자 의장 윤 지 상

                                                      주 문

피신청인이 2005. 10. 2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은 이 법원 ‘2005 구합 4377 본회의 개의 및 본회의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제명의결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1.

                                  재판장  판사 : 김영혜
                                            판사 : 조은래
                                            판사 : 박상길

   
ㅁ신맹순 기자는 <인천뉴스> 뉴스독립군으로 인천광역시 의회 제2대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인천연구소장으로 시민사회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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