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4일,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 잘못 인용된 조문을 개정해 벌칙 상 오류를 바로잡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31조2항에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에게 결함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제작사는 동법 81조(현재 78조로 변경) 벌칙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2011년 법을 개정하면서 경미한 제작결함 관련 시정조치 면제규정이 새롭게 31조2항에 삽입됨에 따라 기존 31조2항의 내용이 31조3항으로 변경됐다. 이 경우 원칙상 78조의 벌칙 대상도 31조3항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로 수정돼야 한다.

그러나 2011년 개정 당시 해당규정은 31조3항이 아닌 31조1항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로 잘못 수정됐고,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제작사에 대한 벌칙이 아닌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 대한 벌칙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자동차관리법의 오류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 리콜 법령 체계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 혹은 오기로 '자발적 리콜' 불이행은 처벌하고 국토부장관의 시정명령은 처벌하지 않는 벌칙 조항이 만들어졌다”며 “과거 8년간 처벌 사례가 없어 인지하지 못했기에 이번에 실수를 바로잡아 자동차관리법 체계를 정상화 시키고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장관의 강제 리콜 시정명령은 처벌하지 못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진 자발적 리콜 불이행을 처벌하는 현재의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 위헌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실제로 처벌할 경우 위헌적 요소로 법원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이대로 법안을 방치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악용이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BMW차량 화재와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국토부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제작사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체계를 바로잡아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