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인천골목문화지킴이 대표)

▲ 똥구루마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1895년 인천에 정착한 마스다 야요시(增田彌吉)은 신작로 살수와 청소사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역주 인천항, 인천상공회의소 p.94) 오물 수거와 반출이 갖고 있는 사업 수익성을 일본에서 살 때부터 이미 알고 인천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분뇨와 오물을 분리해서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면서 매호당 매월 수거비를 징수하였다. 인천부사에는 1891년 7월 위생조합에 매호당 매월 10전씩 납부하였다고 한다.

당시 조선인 거류지는 분뇨와 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수구가 없어 옛날 분뇨수거 및 처리를 하였으면 오물도 자체 처리하였다.(역주 인천항, 인천상공회의소. p.94)

인천부는 일본인 거류지와 청국인 거류지, 각국 거류지까지 마스다 야요시의 위생조합을 통해서 분뇨와 오물을 수거와 처리를 전담하였다. 하수처리 시설이 개항 이후 오랫동안 일본인 거류지, 청국인 거류지 그리고 각국 거류지로 이어져 갖춰졌다. 거류지의 경사를 활용한 하수구는 바다로 흘러가도록 해 더러운 오수가 정체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위생에 많은 신경을 썼고 설비 투자를 집중시켰다. 그러면서 일본인, 청국인, 외국인들은 위생조합을 통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하였다.(역주 인천항, 인천상공회의소 p.94)

인천부사(仁川府使)에서 오물청소사업은 일본인 거류민지회, 청국인 거류민지회 그리고 각국 거류민지회에서 자체 처리하였다고 나온다.(역주 인천부사, p.1337) 1907년 오물청소규칙이 시행되면서 오물 감독원 2명을 배치하여 오물 무단 투기를 감시하고 관리하였다. 감독원 아래 수부인(受負人)을 두어 각호의 분뇨, 쓰레기의 운반처분과 이에 관련한 기타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부내 22개의 구로 나누어 위생조합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역주 인천개항25년사 p.111)

1914년 부제의 시행에 따라 분뇨 및 오물수거 사업은 인천부 직영체제로 전환되었으나 1915년부터 1921년까지 말(馬)와 기구 등을 빌려 사용하여 완전한 직영체제는 아니었다. 1922년 완전 직영체제로 전환되었고, 1930년 인구증가에 따라 인천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오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분뇨 수거와 처리는 마차로 수거하였다.(역주 인천부세일반(1935-1936, p.77) 인천부외로 반출하여 농민들에게 비료로 불하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의 영향으로 인천부내의 분뇨를 자유롭게 수거하던 중국인의 과반수가 귀국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분뇨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국인의 분뇨 수거가 일시에 중단되면서 조선인 주거지역에서는 분뇨 수거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다.

인천부는 인천부의 1/2에 해당하는 분뇨 자유수거 지역에도 인력과 말을 투입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931년 10월부터 이 지역의 분뇨수거 및 처분을 청부제로 하였다. 1933년 8월부터 분뇨 청부제 실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인천부 분뇨수거 및 처분을 전면 청부제로 실시하였다. 1934년에는 쓰레기 및 살수 처리까지 청부제로 전환하였다. (역주 인천부세일반(역주 인천부세 일반, 1935-1936,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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