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 시의회 약속 외면 규탄 기자회견 VS 시의회 건교위 "조례개정 약속한 적 없어"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올해 안에 재개발사업 직권해제를 용이하게 하는 조례 개정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는 24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정문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8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로부터 직권해제를 용이하게 하는 조례개정 약속을 들었다. 그런데 시의회 홈페이지나 복수의 의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나 조치가 없다”고 규탄하면서 “시의회는 원주민들의 주거권 생존권 보호를 위한 근원적 문제해결 초석이 되는 조례 개정 약속을 지켜 줄 것”을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8년 7월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3일 주민 2천여 명의 서명부를 첨부한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고 건교위를 방문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개정 약속을 최초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했던 수차례의 면담에서도 이전까지는 보수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개정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당의 구성비가 달라져 조례 개정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답했기 때문에 그 날 약속을 믿고 장기화되고 있었던 시의회집회도 철회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시의회는 원주민을 내쫓는 재개발사업을 더는 방관하지 말고 직권해제 조례 개정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종인 인천시의회 건교위 위원장은 “연합회 측 대표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례 개정 등에 대해 약속한 적 없다”며 “조합 측과 연합회 측 입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 시의회 입장에서도 어느 쪽 편을 들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한 쪽 편에 서서 조례 개정을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성훈 연합회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6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부산, 수원, 부천, 김포 등 각 도시마다 원주민들의 재개발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만들어진 악법 ‘도시정비법’에서 유일하게 재개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출구전략인 ‘직권해제를 용이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도시보다 더 바라는 것도 아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도시만큼만 해달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교위원회를 방문해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는 더 이상 원주민의 고통을 묵과하지 말고 재개발의 피해로부터 원주민을 구출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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