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재구 소월송도공동건축조합장

 

“인천항계(하루 조업이 가능한 인천 앞바다 경계) 내 항만건설사업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업(조업)을 포기해야 했던 어민들이 (생활고와 노환 등의 이유로) 더 병들기 전에 공동어업보상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20여 명의 조합원이 채 해결을 보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조합장을 맡은 만큼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조재구 소월송도공동건축조합장이 현재 송도 11-2공구에 마련할 공동어업보상 어민대책용지에 설명하며 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 및 토지감정가 산정 등의 시급함을 특히 강조했다.

‘소월송도공동건축조합’은 인천항계에서 소형선박(5톤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이 송도국제도시 등 각종 국가건설산업 등으로 인해 생계수단이었던 소형선박 폐기와 매각에 따른 어업포기 각서 대신 지급된 토지에 대한 구체적 사용계획을 꾸리기 위해 지난 11월 24일 창립됐다.

이날 조합장으로 선출된 조 조합장은 소래와 경기도 시흥시 월곳 포구 일대 소형선박 소유자 모임인 소형선박보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지난 2013년 12월 20일 체결한 일괄공동어업보상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토지보상 추진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조 조합장은 “최근 송도 11-2공구에 위치한 준주거용지 7만2천600㎡ 규모로, 지난 2017년 9월 인하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확정된 공동어업보상 어민대책용지는 현재 위치와 면적만이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토지사용계획이나 토지공급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해당 기관과의 관련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조업을 중단하고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는 조합원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조합장은 현재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협의를 이어나가며 ▲용도용적제 8대2 조정 ▲30평형대 미만 규모 1,200가구 지정 ▲최대한 빠른 토지가격 산정 확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조합원들이 험난하고 고된 뱃일이지만 나름대로 평생을 일궈왔던 생계터전을 잃었기에 보다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내 의무이다”는 말로 조합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러한 상황이 어느덧 만 15년이 되다보니 갈수록 생활고에 내몰려 결과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조합원들을 볼 때이다”며 “관계기관이 최소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 이분들의 숨통을 열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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