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

2기 신도시 10곳 중 6곳,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50% 미만

- 이행률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이고 보완적인 대책 마련

- 윤관석 의원,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하여 버스운행, 지원시설 설치 등 특별대책 수립해야 ”

광역교통시설이 장기간 미착수됨에 따라, 고통 받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는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가 수정가결로 통과되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 대책 또는 ②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하여 이행률은 24%이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46건이었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의 이견이 존재하거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며, 상위 구축망 반영이 지연됨에 따라 부진한 사업이 다수였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금일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②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우선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하다며, “‘특별대책지구’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윤 의원은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타다를 포함한 차량공유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이끌어 내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