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및 보유세 강화로 주거안심 사회 실현”

 정의당 인천시당은 10일 주거·부동산 공약을 제시하면서 “세입자 보호 및 보유세 강화로 주거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로 인한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 된 불공정 사회로 내몰리고 있으며, 보통 사람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숨만 쉬고’ 한 푼도 쓰지 않아도 28년 이상 걸릴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택보급률이 103.3%에 달하고 있지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6.2%에 불과하며, 국민 전체의 43.8%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인천의 주택보급률은 101.2%,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59.6%, 무주택 세입자가 40.4%)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집주인이 전월세값을 크게 올리거나 전세를 부담이 큰 월세로 전환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이사를 가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에 이미 집을 샀거나 살 사람들을 고려한 정책으로 치우침으로써 평균 8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정부의 잘못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당의 책임도 크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값은 매년 올랐고, 19대 국회가 없앤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비롯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 주택·민생법안을 20대 국회는 외면했다.

더욱이 2020년 경실련에서 발표한 “20대 국회의원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상위 10%인 30명의 국회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시세차액이 70% 상승, 15억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13명의 의원중 3명이 강남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주택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21대 총선 정책으로 주거·부동산 6대 정책 개 공약을 제시한다.

첫째,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시행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현행 대비 1주택은 0.3%~1.0%p 세율을 인상하여 1.0%~3.0%, 다주택에 대해서는 1.1%~3.5%p 세율을 인상하여 2.0%~6.0%까지 과세)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공개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 폐지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등의 공약을 제안한다.

둘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를 보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 보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차 계약 시 영국, 호주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공약을 제안한다.

셋째, 전체 인구의 29.3%(인천은 25.2%)를 차지하고 있는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 수당 지급(19세~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지원기간 3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 지원 ▲전월세보증금 지원형(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 저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 한시적으로 무이자 보조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국가 지원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등 공약을 제안한다.

넷째,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함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 방식 도입 (투기 방지를 위해 환매조건부 제도 병행 도입)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배분 효율성 제고 등의 공약을 제시한다.

다섯째,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다. 이를 위한 공약은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실제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등을 토대로 한 표준건축비 도입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등이다.

끝으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를 실현 하겠다.(2017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인구의 5.9%로 차지. 인천은 6.8%) 이를 위한 공약으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 평균 20만원의 주거급여 지급(선정 기준 중위소득 60% 확대. 2018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확대하고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적용(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15% → 30%)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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